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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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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후원금 센터란 곳이 있어서 정식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넣어 봤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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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김기식 금감위원장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되기 전 남은 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소진을 했다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64472
1. 이 기사에서 제기한 남는 정치 후원금을 연구소로 기부(후원)한 것이 불법인가요?
2.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면 남는 후원금은 국고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14년 총선 즈음,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원들 중 남는 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정당/의원 별로 남는 후원금을 반납한 사례와 금액에 대해 공개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정보공개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중앙선관위에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