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
2020-07-03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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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과 퇴근을 위한 준비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기에 님 말씀대로 출근해서 화장실가고 커피마시고 그러는건 엄연히 따지면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건 개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서의 예로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지각하지 않고 정시 출근해 본인의 몸뚱아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시간부터는 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9시 정시 출근인데 업무준비 등의 사유로 8시반까지 출근을 강요해 했을 때 초과시간 30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게 법원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