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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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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쭌은파님의 링크글에서 주요부분만 발췌합니다.
새누리당은 원격 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2006년 참여정부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선진화 전략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보고서에는 IT를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격 진료 시범 실시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의료법인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의료 영리화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는 의료법인이 아니라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되 장례식장 등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 반면, 참여정부는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당시 대놓고 수익사업 방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인 김용익 의원이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던 정부는 사실 김영삼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인 2002년 12월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 법)을 제정해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이었고, 내국인 진료도 금지됐다. 정주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 전용 진료 공간으로 허용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치 김대중 정부가 영리 추구를 위해 내국인도 진료하는 현재와 같은 외국 영리 병원 유치를 추진했다는 뉘앙스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리하자면, 김대중 정부는 영리 병원으로서의 외국 병원이 아니라 인천 송도에 정주하는 외국인만을 위한 비영리 외국인 전용 병원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것은 영리 병원 논쟁이나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영리 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나는 참여정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일하면서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을 거세게 반대하며 시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해서 줄곧 투쟁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의료법인 병원 안에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에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비영리법인 병원이 돈 벌이에 혈안이 되게끔 유인을 준다며 이를 반대했었다. 하지만 요즘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대사업은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종류가 악성이다. 현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나 의료기관 임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의 운영까지도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참여정부의 부대사업 범위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데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대사업은 그것의 종류와 성격에서 비롯되는 영리성 추구의 정도가 참여정부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회계를 구분하는 조건으로 법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직접 하도록 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가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로서 범위가 크게 확장된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전자가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경향을 강화하는 조치라면, 후자는 영리 자회사를 통한 의료 민영화 조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