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제제에 대한 이야깁니다 문맥을 읽으시죠? 그래서 님이 말하는 "도덕성 경범죄"는 일반적인 경범죄와 구분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경영전공자이고 법전공자가 아니어서 대학다닐 때 수박겉핥기식으로 들은바로 생각할 때는 구분하지 않을걸요? 제가 처음 댓글에서 지금까지 일관된 내용은 해당 사건에대한 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는 건데 그러면 님이 말하는 "도덕성 경범죄"라는건 기준이 먼데요?
왜? 영하 25도에 장약고에 들어온 짬타이거를 눈밭으로 쫒아냈다고 하면 아주 죽일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를 옹호하는건 2중제제를 옹호하신다는 소린데 그러면 구류살고온 사람은 다 모조리 신상공개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그러시나요? 왜 우울증으로 자기 감정절제도 못하고 4개월된 고양이 레인지에 죽인사람보다 멀정한 정신으로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강간한 놈들이 더 나쁘자나요?
신상공개와 인권간의 상관관계요? 당연하죠. 신상공개는 금융으로치면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상태인건데 사회적 죽음에 가까운겁니다.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에 대부분-취업,거주,결혼.....기타등등-이 정상기능을 할 수 없게되는건데요. 인권이라는 표현이 거슬렸다면 목숨이라고 바꿔읽으셔도 될겄같습니다. 거의 사회적 사형이나 마찮가지에요.
잡채/신상공개 대상의 범주는 저나 잡채님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정하는 문제이고, 저는 일단 동물학대로 인한 법적신상공개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사적제제-신상노출-은 적극 반대하고요. 저는 시츄를 키웠고 지금도 가끔 장안동에 유기견보호센터에 봉사도 나갑니다만, 그래도 동물보다는 사람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찾아보니 싸이코페스까지는 아니고 우울증 이력은 있네요. bbc기사 원문(http://www.bbc.com/news/uk-england-26563326)하고 법적 분석자료(http://ukcriminallawblog.com/) 올립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대해 괸장히 관용적이신걸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를 공개범위로 둬야하는건 여러 법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고 일단 영국은 동물학대가 공개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보편적으로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