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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6-06-02 02:08:55 2
흔한 동네의 편의점 [새창]
2016/06/01 16:42:54
선택의 상황에서는 '-던'이 아니고 '-든'을 써야 합니다.

굵든 말든. 사주든가.

'-던'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만 씁니다. '내가 살이 쪘던가?'
56 2016-06-02 02:00:18 2/6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새창]
2016/06/01 11:25:26
욕설로 인한 악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 악플은 어떤 경우든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발적으로, 실수로 악플을 달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도발했다고 해서 욕으로 맞서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방의 논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보다 자신도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지 거기다 대고 고소 요건이 성립될 만한 말을 하였다면 고소 당했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55 2016-06-02 01:54:59 0
[새창]
선택의 상황에서는 '-던(지)'가 아니라 '-든(지)를 써야 합니다.
'-던(지)'는 과거의 상황을 회상할 때 쓰는 어미입니다.
먹든 말든, 하든지 말든지
54 2016-06-01 16:07:06 10
백종원 사업 영역확장. [새창]
2016/06/01 11:12:40
본인 댓글에 본인이 설명을 달았어!!!!!
53 2016-06-01 15:07:30 2/7
[새창]
우와 식탁보가 예쁜 옷으로 변신했네요^^ 손재주 있으시다
52 2016-06-01 14:43:59 2
[새창]
? 뭐죠이게..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51 2016-05-31 16:31:24 1
닭도리탕이 순우리말이래요. [새창]
2016/05/30 23:55:32
그럼 '빛이 바래다'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이건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현행 불규칙 용언들은 모두 다른 단어와의 충돌여부, 실제 활용, 통사적인 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만들었으나 '바라'의 경우 한글이 만들어지고 쓰인 이래 '바래'로 쓰인적이 없습니다.

수학에서 1+1이 2가 되지 않고 예외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우리말 규칙에 따라 어간+어미의 구조로써 바라(다)+아 = 바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저기 예외를 남발하면 후대에 맞춤법을 배울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을까요?
"이건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라고 질문하면 "어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러면 많이 쓰는건 다 표준어인가요?" 이런식으로 끝이 없게 됩니다. 많이 쓴다는 기준도 모호하고요.
그러므로 현재 '바라'를 '바래'로 바꿔야 할 근거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여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바꾸자고 하면 당연히 바뀔 것입니다.
50 2016-05-31 13:05:05 2
닭도리탕이 순우리말이래요. [새창]
2016/05/30 23:55:32
사실 근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가독성을 위한 것이므로 읽는 데 불편함만 없다면 어떻게 쓰든 상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띄어쓰기의 잘못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예가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죠. 단어수준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그사이'와 '그V사이'는 뜻이 다릅니다. '그사이'의 뜻은 '조금 멀어진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비교적 짧은 동안'이라는 의미고 '그V사이'는 시간의 의미 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앞으로도 허용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띄어쓰기에도 나름의 명확한 규칙(단어 수준)이 있는데 '관용어로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은 띄어 씀도 허용한다'는 위의 규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됩니다. 분명히 단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띄어서 써버리면 모두들 그렇게 싫어하는 불규칙과 예외들이 튀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단어로 인정 된 어휘들은 붙여 써야 한다는 조항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속 숲속 모두 하나의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 '못하다'와 '못V하다'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사이'와 '그V사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뜻이 다릅니다.
49 2016-05-31 10:44:05 5
닭도리탕이 순우리말이래요. [새창]
2016/05/30 23:55:32
띄어쓰기의 공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단어이면 무조건 붙여 쓴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단어'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띄어쓰기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되고 변형되는 것입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의눈'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쓰느냐에 따라 '남의V눈', '남의눈'두가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붙여쓸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뜻이고 띄어 쓸때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즉, 관용적으로 '시선'이라고 굳어진 '눈'의 의미를 존중하여 붙여쓸 수 있게 하나의 단어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사람들이 불편해 하든말든 새로 생긴 단어나 두루 잘못 쓰이는 단어는 절대로 새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띄어쓰기 함에 있어서 단어의 기준이 애매하고 어렵더라도 단어 제정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기 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48 2016-05-31 10:29:14 7
닭도리탕이 순우리말이래요. [새창]
2016/05/30 23:55:32
국립 국어원 답변 다는 사람들 대학원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교수가 검수 하지만 간단한 답변은 대부분 대충 넘깁니다. 그래서 잘못 된 답변도 많이 보입니다.

포털 사이트 사전의 경우 국립국어원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검수를 거치지 않고 일부 학설을 그대로 싣는 경우도 많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멧돼지의 '멧'에 대한 내용이 포털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르게 실려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표준 국어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휘가 궁금하거나 참고할 때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해야 합니다.
47 2016-05-30 23:42:31 0
초등생 2명과 모텔서 성관계 대학생 ㄷㄷㄷ [새창]
2016/05/29 15:02:13
그래서 본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을 내렸다고 나와있네요.

의제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지만 강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양형했다고 보입니다.
46 2016-05-30 14:29:55 13
피곤할 때 딸이랑 놀아주는 꿀팁 [새창]
2016/05/30 09:59:08
그때부터였을까요. 머리가 시원해진것이

45 2016-05-30 14:23:19 4/30
응급실 깽판 레전드 [새창]
2016/05/28 17:04:56
뭐뭐 했대요~ 이러고 아님 말고 그럼 끝인가요.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본인이 겪은 일이라든가 인터넷 신문기사 쪼가리라도 있으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퍼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옆에서 사람 죽어나가도 모른척 하라고? 아니면 뼈 안부러지게 조심히 사람 살리라고?...

근거 없는 악성 소문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정작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죽어갈때 이 글 떠올라서 망설이는 분들 생기면 어쩌실려고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4 2016-05-30 10:22:29 1
구의역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20살 청년을 애도합시다. [새창]
2016/05/29 15:43:19
저는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법은 나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개선해나갈 여지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안지켜도 손해보는 것 없으니 벌금내고 말지 라는 생각에, 법을 지켜서 나는 손해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이익을 저울질하게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이런 저울질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애초에 작은 규칙부터 지키는 것이 습관화 되면 이런 일 안생깁니다.

1. 법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국회의원이 되어 고치면 됩니다.

2. 사회의식, 시민의식을 개선한다.
사소한 위법에도 사회적인 질타와 깐깐한 법 적용이 있어야 한다.

3. 어릴 때 부터 준법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교사로 활동한다.

결과. 1번과 3번은 범국민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2번을 실천한다.
국민 신문고 및 스마트신고어플로 작은 위법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가감없이 신고한다.
법이 안되면 의식으로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눈치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사소한 것도 목격할 때마다 실천중입니다.
교통-불법주차, 법규위반, 생활-쓰레기무단투기, 비흡연구역 흡연 등 철저하게 신고하고 민원넣습니다.
43 2016-05-30 09:52:21 0
구의역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20살 청년을 애도합시다. [새창]
2016/05/29 15:43:19
'애도 합시다'가 아니라 '애도 합니다'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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