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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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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출판 자유와 집회결사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있으며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하는 짓거리는 모조리 위헌입니다.
하지만 이놈에 나라는
헌법 37조가 22조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