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0
2014-10-31 15:49:10
18
정말 수고하십니다!!!!
민사소송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만 세금관련 내용중에서
만약 행팔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상담받은 소득세 말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알수없지만
일반 과세자라면 년 2회 부가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어요..
벼룩시장이 10월에 열렸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 2기 신고할때
7월~12월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행팔이의 매출이 집계가 안되는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불가능 하면
결국 소득세, 부가세 모두 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근거가 없으니 세금 때리기도 힘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중가보다 훨씬더 폭리 + 기부명목으로 엄청난 매출 + 부가세/소득세 각종세금 탈세가능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천국과같은 현상이 벌어지는것이죠
구매자분들께서 뭉치셔서
어느정도의 매출규모를 집계해내고
그것을 근거로 부가세나 소득세에 관련해서
압박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민사쪽은 법을 잘아시는분이
있다면 ㅠㅠ 별도로 진행하시면 될듯해요..
그리고 국세청 상담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물론 명확한 절차부분은 충분히 안내를 받을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기가 찾아먹어야 하는 나라에요
저도 회사 차량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못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을뻔 했는데
세무 담당관에게 상담했더니
어쩔수 없다는 식이더군요...
결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자기는 그거 처리해본 경험이 없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