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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0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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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물리력이 있어야함(직접적으로 성기 뿐만이 아닌 신체 부위 터치 등)
성희롱=언어 및 행동으로 하는 행위(상대방 몸평가, 가슴을 만지는 듯한 손짓 혹은 몸매를 묘사하는 듯한 손짓 등등)
솔직히 지금같은 시대에 몸매가 죽인다 이러는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회사 사규에 의해, 혹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