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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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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계약서에 업무외 겸업금지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2. 겸업 금지 항목이 있더라도 재량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3. 외주 업무의 범위 회사내 업무 범위 겹칠 경우 사내기밀 유출 혐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의무가 없더라도 외주 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프리랜서 계약시 개인 용역사업자로 간주되어 기본 소득세 3%에 지방자치세 10%가 가산되어 총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6. 수익이 프리랜서 계약만 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에 준하는 세금처리를 매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제 발생한 세금이 원천 징수된 3.3% 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7.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린랜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이후, 5월에 다시 홈택스 세금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확인된 자신의 소득에 프리랜서로 얻은 수익에 비과세 비율을 제한 금액이 총 수익이 됩니다.
8. 이중수익의 경우 비과세 인정 비율이 비교적 작아지므로 대개의 경우 세율 구간을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 자체의 절대량이 늘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