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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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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토론//
소평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만 더하자면
걱정하시는 그런일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해서 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시 대법 취지가 위헌이 난 사유를 고려하여 그 취지에 맞게 판단을 해야지 위헌이라고 하여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위헌이니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애초의 입법 의도에도, 헌재의 판단 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입법의도와 위헌 취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는 판례를 만든거죠
이 판례대로면 당장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도 취지상 노엘은 유죄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