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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2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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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말고 재산분할을 받으세요.
위자료는 잘해야 2~3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구요.
기본적으로 절반의 재산에 대해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먼저 받고 거기에 위자료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항 수 있습니다. 만 18세인가... 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재산분할... 재산의 절반 + 알파.(기본권)
위자료...1~3천.(합의)
양육비...아이 한명당 50만원~100만원.(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