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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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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번 택시에 휴대폰 두고내린적이 있는데, 5분도 안지났는데 5만원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때문에 시간적 금액적 손실을입어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
우선 분실물일까요?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건데, 찾아주는데는 분실물습득에 대한 보상을한다?..식당에 휴대폰 놓구나와서 분실물습득법상 돈을 지불한적이 있나요? . 오히려 손님이 놓구간거 있는지 자리확인하고 돌려줍니다. 택시도 동일하게 앞자리 분실물은 기사가 확인하고 말해줘야 하는데, 택시기사가 서비스 제공에서 그 의무를 안한거죠
둘째. 시비가 붙어서 자신의 회사에 분실물센터에 맞긴다고 했는데, 이건 분실물법 위반입니다. 발견했을때의 지역구 관할 경찰서의 분실물센터에 맞겨야 하는거죠. 몰랐다가 영업 다 끝나고 찾았을때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분명 주인과 통화를 했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의 돈을 안준다고 자기회사에 맞긴건 분실물법 위반이죠
세번째. 담당 서울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듯요.. 민원 넣었더니 방법이 없다네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