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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0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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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사례를 든건, 택시에 두고내린물건 유실물일까? 라는 질문에 변호사님이 사례로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의 회사에 분실물을 맞긴건, 점유율이탈죄는 법령을 찾아봤으며, 경찰서 방문해서 해당내용을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고 알게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아는 개인택시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된 내용들이 있고요..
전 이렇게 알아보고,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본건데, 비공이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기사가 저와 통화된 시점에서 그곳에서 제가 있는곳까지 미터를 찍고왔다면 지불했을겁니다.(제가 택시기사분께 제안한내용) 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인질을잡고 5만원이하면 못간다고 하는건 인질범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