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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2018-12-13 08:12: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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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전 택시기사가 잘못한 법근거를 썼고, 그걸쓰기위한 여러자문결과의 글인데. 겸둥님은 그냥 읽어보니 맘카페 회원같다? 라고 적은거면 비하발언입니다. 비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2916 2018-12-13 08:00: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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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겸둥선희님 다른 게시물에 댓글단것을을 보니 프로불편러세요?? 뭐가 그리 불편해서 답글마다 다 불편불편이죠?
2915 2018-12-13 07:56: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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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전문가 자문과, 변호사답변보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정확하다면 법은 왜 있을까요? 그냥 구두로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2914 2018-12-13 07:5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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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겸둥님은 법찾아보시지 마시고 휴대폰 꼭 택시에 잊어버리셔서 물품가액의10퍼센트인 10만원 이상을 꼭 택시기사분께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2913 2018-12-13 07:49: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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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찾아주는것에대한 소정의 보상을 드리게 된것이. 정당한요구가되면 안되는겁니다.
2912 2018-12-13 07:47: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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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식당사례를 든건, 택시에 두고내린물건 유실물일까? 라는 질문에 변호사님이 사례로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의 회사에 분실물을 맞긴건, 점유율이탈죄는 법령을 찾아봤으며, 경찰서 방문해서 해당내용을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고 알게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아는 개인택시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된 내용들이 있고요..

전 이렇게 알아보고,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본건데, 비공이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기사가 저와 통화된 시점에서 그곳에서 제가 있는곳까지 미터를 찍고왔다면 지불했을겁니다.(제가 택시기사분께 제안한내용) 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인질을잡고 5만원이하면 못간다고 하는건 인질범이지요.
2911 2018-12-12 23:44:4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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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겸둥선희/ 상황을 잘 파학못하시는거 같은데, 휴대폰이라는 인질로 금액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적당선이 아닌 과다선으로.. 꼭 랜섬웨어 걸리셔서 해커에게 과다금액을 지불해보시길 바랍니다
2910 2018-12-12 23:30:3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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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아니.. 경찰도 택시가 잘못했다고 했고, 다산 콜센터도 택시가 잘못했다하는데?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택시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까지 법령도 찾아보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2909 2018-12-12 23:23: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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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gd/가져다 달란말 안했습니다. 5만원 요구를 했었고, 과하다고 항의했고, 택시기사는 분실물법을 어기며 왕복4시간 거리가 넘는 분실물센터에 폰을 맞긴겁니다. 이 글처럼 2만원 요구했으면 바로 줬을겁니다
2908 2018-12-12 23:2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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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얼음꽝꽝/30분에 3만원이 대단한 고객이란 뜻이 아니라, 30분에 3만원정도 차징되는데, 5분만에 5만원 차징은 과하단 의미입니다. 글의 의미파악을 못하시는듯 하네요
2907 2018-12-12 23:18:3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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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반대주시고, 제가 이상하다고 하신분들은 앞으로 휴대폰택시에 잊어버리고, 그 횡포를 그대로 당해봤으면합니다. 반드시. 꼭
2906 2018-12-12 20:08:3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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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30분거리를 3만원에 지불했는데, 잠시에 5만원은과하다. 라고 전화통화됬는데도.. 저런반응이었죠..
2905 2018-12-12 20:07:2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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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뒤자리는 기사가 인지하기 힘들어도 앞자리는 택시기사가 확인하여서 고객의 유실물이 없도록, 찾아주도록 택시기사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합니다.(동네 택시 형님 말씀)
2904 2018-12-12 20:05:4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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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30분정도 거리를 3만원이 조금더 되는 금액을 지불해서 왔는데,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불과 5분만에 5만원을 청구했으며, 불응시 자택에서 2시간 거리인(왕복4시간) 본인의 회사에 맞긴 사례입니다. 분실물법상 분실물을 습득한 관할경찰서에 맞겨야 하며, 벗어날시 점유율이탈죄입니다.
2903 2018-12-12 13:31:1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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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2:04:14
경찰서는 고의성 입증이 안되서 처벌이 안될수도 있다해서 경찰서 접수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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