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2016-10-27 0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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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됨
5)사고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이건 약간..너무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게 '대통령이 정한다? 는 아닌걸로 아는데..
그리고 3번의 경우는 근로규정 때문에 반영이 된걸로 아는데
ILO권고에 따라..그리고 선원법은 국제법성격이 강해서 국내에서 맘대로 하고
그런 것도 아닐걸요..(물론 국내법..특수법 ?인가 있는걸로 알지만)
해상교통질서법(국제법의 국내법화) 개항질서법(국내특수법? ..용어가 기억이 안나서..) 이런 것처럼..
어쨋든.. 뭐 너무...음모론....으로 몰고가나? 싶었지만
1항사 교체..하아..좀 그렇네요
당시 3항사는 올라간 지 얼마 안됫고 곧 다른 회사 갈 거라 들었었는데..
선장도 휴가 땜ㅇ ㅔ바뀌었다 했고..
근데 .. 참 애매한게 새로 올라간 선장이 전(혹은 현) 신도라 했고
1항사는 더 급 바뀌었는데..뭔가..
.....흠...이 정도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