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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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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든 정신이든 어딘가 불편해서 공익 가는건데, 노가다를 시킨다?
허리 디스크로 공익 간 사람한테 삽질 하라는거죠.
공익이 가능한 일의 범주가 정해져있지만,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공익을 꽁 노가다꾼으로 활용하다가 신고당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해도 공익하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으니...
공무원들 현장신고 받고 나갈때 공익 대동해서 민원해결은 공무원이하고, 증거 사진이나 협업요청 등은 공익이 가능합니다.
불법 쓰레기, 대형쓰레기 투기 시 증거 사진 촬영 및 담당 업체에 쓰레기 인계는 공익이 가능합니다.
작성 서류에 대한 인감을 위한 타부서 서류 전달 혹은 인감도장 후 회수 등 서류 전달 및 관리는 공익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애인 분들에 대한 안내 및 보조는 공익이 가능합니다.
등등..
공무원들 좀 편하거나 머릿수 모자랄때 쓰라고 놔둔 공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업체 대신에 공익으로 몸빵 쓰는 공무원들 엄청 많습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
자기가 일을 못해서 예산을 못받았는데, 일 처리는 하긴 해야 하거든요...
이런 공무원 진짜 엄청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