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91
2015-11-15 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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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것은 검인 도장이 있어요
또는 걸려있는 기간이 표기된 현수막은 대부분 그 지역 관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는거죠.
그리고 대부분 현수막은 가로수나 가로등에 설치하는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문화행사나 공공기관 정책홍보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에 가로수나 가로등에 게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불법을 떠나서 현수막으로 불편함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세요.
통행이든 가게간판을 가리든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걸 아에 때버리던지 다른곳에 설치하던지 하거든요.
제3자가 맘대로 자르거나 이동시키면 그것또한불법입니다..ㅠㅠ(현수막도 개인재산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