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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03: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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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박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군차량 과실이 맞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싸재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블박차량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서행이나 감속이 전혀 없었고 - 주의표지와 우측시야가 전혀없음에도 -
교차로 진입전 우회전 차량이 진입중인걸 볼 수 있었고
교차로 진입전 위험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점이구요
블박차량이 법적인 과실이 없지만, 교차로 진입전 조그만 주의했어도 교차로내부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거란 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교차로 내부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이기 때문에 앞차와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차선 변경도 금지고 교차로 내부에서 정지도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는게 맞는거 같구요.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엠뷸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은게 사실이고.
엠뷸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면 블박차주가 교차로 내부에서 진로변경을 해야 했겠죠.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사고가 나기전까지 머릿속으로 판례나 과실 계산하면서 박진 않을겁니다. 최대한 안전운전을 해야한다는 뜻에서
교차로 진입이전에 왜 주의를 하지않았고 서행을 하지 않았는가 - 하는걸 말하고 싶었구요 그것도 제한70인 국도에서 말이죠.
전방에 위험요소가 있을때에는 무조건 감속하고 보는게 바른운전이라고 배웠습니다. ( 뒷차 뒷차하시는데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
그리고 운전은 5년차고 군대에서 특수렉카 운전병으로 특수대형면허 취득했고 무사고로 전역한 뒤 알바로 트럭 운전중입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서 잘못된건 경찰청장 안전표지 " 서행 " " 일시 정지 " 규제 표지에서 서행 및 정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의 경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이였네요
그리고 우회전차량이 비보호라 하더라도 진입중에 있으면 초록불에서 직진차로로 진행중 사고가 났더라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