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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rgacheff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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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2017-01-31 00:41:33 14
개쩌는 라떼 아트.gif [새창]
2017/01/30 19:45:08
핸들링으로 봤을땐 결이있는 하트를 하고 싶었는데 폼이 너무 두꺼워서 콘트라스트가 없기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4217 2017-01-30 13:13:38 26
노예선 이코노미 클래스.jpg [새창]
2017/01/29 20:36:47
라이언에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저까항공사계의 쓔레기
4216 2017-01-30 00:10:19 0
질문)패게 고수님들 이 가디건 품번좀 알 수 있을까요?ㅜㅜ [새창]
2017/01/30 00:05:30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니끌로 가디건이랑 흡사하네요..?
4214 2017-01-27 03:26:59 2/19
운전병의 패기 [새창]
2017/01/25 11:31:00
1. 블박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군차량 과실이 맞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싸재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블박차량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서행이나 감속이 전혀 없었고 - 주의표지와 우측시야가 전혀없음에도 -
교차로 진입전 우회전 차량이 진입중인걸 볼 수 있었고
교차로 진입전 위험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점이구요
블박차량이 법적인 과실이 없지만, 교차로 진입전 조그만 주의했어도 교차로내부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거란 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교차로 내부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이기 때문에 앞차와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차선 변경도 금지고 교차로 내부에서 정지도 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는게 맞는거 같구요.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엠뷸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더 많은게 사실이고.
엠뷸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면 블박차주가 교차로 내부에서 진로변경을 해야 했겠죠.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사고가 나기전까지 머릿속으로 판례나 과실 계산하면서 박진 않을겁니다. 최대한 안전운전을 해야한다는 뜻에서
교차로 진입이전에 왜 주의를 하지않았고 서행을 하지 않았는가 - 하는걸 말하고 싶었구요 그것도 제한70인 국도에서 말이죠.
전방에 위험요소가 있을때에는 무조건 감속하고 보는게 바른운전이라고 배웠습니다. ( 뒷차 뒷차하시는데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

그리고 운전은 5년차고 군대에서 특수렉카 운전병으로 특수대형면허 취득했고 무사고로 전역한 뒤 알바로 트럭 운전중입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서 잘못된건 경찰청장 안전표지 " 서행 " " 일시 정지 " 규제 표지에서 서행 및 정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3의 경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이였네요

그리고 우회전차량이 비보호라 하더라도 진입중에 있으면 초록불에서 직진차로로 진행중 사고가 났더라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4213 2017-01-26 18:58:30 1
미용실에서 머리망쳤을때 내심정 [새창]
2017/01/26 18:46:24
근데 미용사가 예쁘다..
4212 2017-01-26 14:02:49 64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인 봉준호감독의 신작 .jpg [새창]
2017/01/23 23:54:15
줄거리나 라인업이 ㅋㅋ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헐리우드판을 보는듯 한데.. 이거 봉감독이 약을 거하게 파는건가... 진짜 믿어도 되는건가 하면서 뇌내갈등을 불러 일으키네요
4210 2017-01-25 17:01:18 1
[새창]
소금인거 같아요
4209 2017-01-25 17:00:03 4/53
운전병의 패기 [새창]
2017/01/25 11:31:00
대형차량이면 교차로 진입전 제동거리까지 생각해서
서행을 했어야죠... 방어운전해야죠
그리고 차체중량32톤+5톤카고(중량13톤) 견인한 특수렉카도 6~70km에서 제동거리 4미터입니다. (어디 한군데가 개박살이 나긴하겠지만)
4208 2017-01-25 16:57:47 3/55
운전병의 패기 [새창]
2017/01/25 11:31:00
여튼 운전병이 비러먹을놈이긴 한데
저 블박차주도 운전습관이 그리 곱지 않다는게 포인트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서행/정지를 습관적으로 하셔야해요.
4207 2017-01-25 16:52:48 6/48
운전병의 패기 [새창]
2017/01/25 11:31:00
저런 비접촉 교통사고 (중앙선침법유발)가 일어난건 충분한 감속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네요.
애초에 교차로 진입시 1차선도 아니고 시야도 없는데 위험표지판 보고서도 서행/일시정지 안한거 자체가.. 제 운전습관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4206 2017-01-25 16:51:00 6/66
운전병의 패기 [새창]
2017/01/25 11:31:00
1 잘 못 알고 계시네요.
교차로 진입전 초록불이라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진입 입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도 군차량이 100%과실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운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1조 이구요 (설령 보행자 & 차량이 없어도 지키는게 법규인 나라도 많구요)
우회전 차량은 우측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즉 둘다 잘잘못이 있다는거죠.
한국 운전자 대부분이 이런 법규를 관습적으로 무시하니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1. 응급차는 교차로등 통행에 있어 일반차량보다 우선순위입니다.
2. 교차로는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3.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4. 교차로 진입시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보시면 교차로 진입전 응급차가 우회전으로 선진입하였고 (우측차선 이용 의무를 위반하긴 하지만..) 이를 발견한 블박차량이
정지선 이전에서 충분히 감속 하였어야 했으나 감속하지 않았고 (우측시야가 보이지 않아 예상이 불가능하기에 충분히 주의했어야함)
같은 차선일지라도 교차로 진입시 충분히 감속하였다면 저렇게 위험하게 중앙선침범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처음에 잘 보시면 ㅏ교차로 라고 위험 표지판이 있습니다.
즉 이 교차로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서행/정지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차량은 우측차선 이용의무를 위반하였고요.

제가 봤을땐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한채 한명만을 비난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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