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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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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약에서 이용금지 범위부터 번역하겠습니다.
[프리컨텐츠 이용금지 범위]
1. "「jewel-s-free101j.zip"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컨텐츠 이용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jewel-s-free101j.zip" 파일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화상.텍스트는 다른 매체(웹사이트등)에서 공개된 것이라 해도, '프리컨텐츠'에 포함되지 않으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범죄의 이용과 외설표현
일본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이용. 표현(예 : 범죄방조에 해당하는 표현)은 일절 금지합니다. 또한 일본 형법 174조에 정의된 외설표현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3. (출처)표기를 뺀 이용
프리컨텐츠로 이용할 작품 중에는, 타이틀 및 URL의 명시적인 (출처)표기가 필요합니다. (출처)표기가 없는 작품에서 이용하는 것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표기는 작품내 혹은 작품에 부속되는 별지 등(예:설명서), 어느 곳이건 한 곳에 존재한다면 조건을 만족시킨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표기 내용은 이하대로(괄호안의 문자만) 하면 됩니다.
타이틀 : [ジュエルセイバーFREE]
URL:[http://www.jewel-s.jp/]
단 영어판으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타이틀 : [JewelSaviorFREE]
URL:[http://www.jewel-s.jp/]
이상의 방식으로해야 허가됩니다.
4.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용
"프리 컨텐츠"를 이용한 작품 공개에서 4주일 이내에 보고가 필요합니다. 전용 보고 양식
(https://docs.google.com/a/brilliantservice.co.jp/forms/d/1N4xCA6lY_5d_pNC0TSLJMg-GqJyY2jDhmOvegN1QRjU/viewform)에 사후 보고를 해 주세요.
[면책]
당사가 제공하는 "프리컨텐츠"를 이용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