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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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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경찰서에 끌려 간거면, 아마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음주 사고 합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에 대한 민사 합의 또는 보험
일단 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보험 처리와 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본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우선 음주 사고의 경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음주 가해자가 보험사에 음주 운전 면책금을 부담애야 합니다.
이때 보험 처리는 먼저 가능하고 나중에 보험 회사가 면책금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걸로 압니다.
(대물 50, 대인 1인당 200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모두 책임 지는 거죠))
보험 처리 자체를 하기 싫어서 피해에 대해 민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 같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피해 이므로 술이 깨던 아니던 무관하게 사고 처리 됩니다.
보험 처리 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면 합의금 좀 크게 부르세요 (괘씸 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후 형사 합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2. 형사합의
이건 아마 음주 사고에 의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상대가 공무원이면 형량에 무관하게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형량(또는 벌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는데
이 때 대게는 1인 전치 1주당 50~100 인가(?) 정도로 형사합의금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안해 주면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직을 유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므로 아마 다음 분이 알려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