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哀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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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2015-05-18 15:50:07 0
[새창]
자자... 자..... 잠깐... 제목은 포장 김치인데...
1959 2015-05-18 12:57:24 1
[새창]
청정해역에서 떼지어 헤엄치는 빛나는 오징어떼들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 하아 하아 아 !
1958 2015-05-18 12:56:04 0
오유 운영자 고소장 [새창]
2015/05/18 11:20:45
나만 당할 수는 없지.. 킁..

암튼.. 더블 클릭 때문에.... 다른 사이트 못감.
1957 2015-05-18 11:17:44 87
살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차. [새창]
2015/05/15 17:37:09
저도 요새 트랙 좀 도는데 아무래도 람보르기니 쪽이 재미 있더군요.

요새 즐겨 타는 차입니다.

1956 2015-05-18 07:59:04 1
[익명]안녕하세요 넌씨눈인데 구걸하러왔어요. [새창]
2015/05/18 04:11:54
구걸글에는 당연히 추천이죠... 는 ...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작 저도 생일날 축하 인사는 커녕, 밤새서 일했어요.)
1955 2015-05-18 06:53:41 0
[새창]
그렇지 개인적 일탈이니까 개인적 책임만 지면 될 것 같잖아...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얼마 전에 성폭행 사건 운운 했잖아? 그거야 말로 오유랑 상관없는 개인 적인 범죄이고.
이건 범죄를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감시하여 제제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1954 2015-05-18 06:14:54 1
박정희, 만취상태서 반란군 지휘 [새창]
2015/05/17 21:00:41
유명한 이야기, 술 아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1953 2015-05-16 14:56:01 1
[새창]
깨알 같은 공감 1개와 비공감 1개들...

양심 좀 챙기 시죠.

지금 친노 패권 주의 운운하며, 문재인 사퇴, 정청래 출당 요구하는 사람들 모두 한편 아닙니까?
각종 종편 들과 ㅇㅂ는 뭐라 주장하더라?
1952 2015-05-16 14:28:25 1
[새창]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뭐 어쨌다고요?
이게 지금 상황과 관계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 주시죠.

그리고 패권 주의 정의 부터 알려 주세요.
1951 2015-05-16 14:22:50 1
[새창]
/그러지마시죠 한번 해 보시죠...
1950 2015-05-16 14:11:07 1
[새창]
힘도 없는 데 무슨 패권 주의...

호남 유권자들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이지...

유시민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5년 뒤에

유시민이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새누리가 두 번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고 정정했습니다.

말의 의미를 캐치 하지 않고 문장만 해석해서 맘대로 가져다 쓰는 건 걍 트집 잡기에 불과...
1949 2015-05-16 10:20:36 2
[새창]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태아를 어디서 부터 정의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임신은 쌍방과실이죠. 근데 그건 임신에 대한 책임이 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명을 지울 권리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시 건의 문제는 낙태를 쉬 언급하는 여성들의 관념이 문제아닌가요?
1948 2015-05-15 12:58:54 0
본삭금)그 강제해산 불법이라는 법 조항을 좀 주실수 있나요 [새창]
2015/05/15 12:17:23
1 이 것 때문에 차벽이던 강제 해산이던 해당 집회에서 공공 안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감지 되었기 때문에 실시했다고들 주장하는 건가 봅니다.

전 후 관계가 뭔지 모른다는 .... 아휴
1947 2015-05-15 12:55:12 0
본삭금)그 강제해산 불법이라는 법 조항을 좀 주실수 있나요 [새창]
2015/05/15 12:17:23
대법 판례입니다.

-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관은 "미신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고 실제로 일선 경찰관이나 심지어 검사, 판사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조차 없이 묻지마 유죄로서 단죄한다.
- 하지만 대법원은 "단지 미신고 집회(와 시위)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당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위키 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목의 법률 적용의 문제 단락에서 발췌"
1946 2015-05-13 23:08:22 0
오늘 눕동님 시프트는 예견된거였습니다 [새창]
2015/05/13 23:06:22
아.. 김감독이 이걸 본거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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