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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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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입니다.
-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관은 "미신고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고 실제로 일선 경찰관이나 심지어 검사, 판사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조차 없이 묻지마 유죄로서 단죄한다.
- 하지만 대법원은 "단지 미신고 집회(와 시위)라는 이유로 강제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당 집회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위키 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목의 법률 적용의 문제 단락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