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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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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 보다가 남깁니다.
미국발 목록통관의 면세 대상은 200달러 미만이 아니고 200달러 이하입니다. 이때는 미국내 배송비 및 텍스는 포함되고,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선편 배송요금을 포함해 15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가끔 상품값으로만 15만원을 채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글쓴분이 지역을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뉴저지는 의류나 신발이 면세고 가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뉴저지로 보내는 게 빨라서 뉴저지 면세 품목은 뉴저지로 보내는 분들이 많죠.
위의 내용은 미국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유럽의 경우 15만원까지 면세입니다...만, 간혹 관부가세를 대납해주는 쇼핑몰도 있습니다.(아마존 DDP 적용 상품 등) 유럽도 미국처럼 우리나라와 fta를 맺었는데요, 의류에 한해 부가세만 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필요하신 분은 따로 확인하시고요.
원화가 면세 기준인 상품을 구매할 시 환율은 은행환율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 환율입니다. 국내 공항에 반입된 날짜의 주에 해당하는 고시환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