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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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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와 상관없이 입항일(비행기 도착일) 기준이고 동일국에서 발송한 제품에 한합니다.
미국에서 목록통관 50불짜리 물건과 150불짜리 물건, 독일에서 50유로짜리 물건이 같은 날 동시에 입항해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FTA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목록통관은 100불이고, 일반통관은 본글과 동일한 15만원 기준입니다.
간혹 유럽 아마존 등에서 DDP를 통해 관세 한도를 넘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 판매자(아마존 등)가 일정 한도까지 관세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