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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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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말씀하시는 그 결과란 것이 부자와 빈자사이에서 차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신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가해자의 잘못으로 잃게 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모든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것이므로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글에서는 피해자는 신체에 대한 어떠한 상해도 언급이 없으며 차량만 경미한 파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비싼 차를 일부 파손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수십년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평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말씀하신 그 결과라는게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자본주의에서는 빈자가 부자에게 피해를 입혔을경우 재산상의 차이가 엄청나기때문에 만에 하나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잡히게 됩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따라 죄의 경중이 정해지는게 마땅한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라는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이니 죄의 경중또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 결과에 따라 죄의 경중이 정해지는게 마땅한 법이다.
2. 결과는 빈부에 따라 상대적일수 있다. (돈많은 사람에게 차량파손정도는 돈만 물어주면 될 정도의 경미한 결과,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는 예외.... 물론 나는 그 경우에도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3. 따라서 죄의 경중도 결과에 따라정해진다는 논리에 따라 죄의 경중도 빈부에 따라 상대적이다.
결국. 빈부에 차이때문에 생기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