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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0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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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헌법 39조 1항에 명시된 대한민국국민의 의무입니다.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성만이 군역을 치룰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전쟁을 억제하여 나와 내가족, 국가를 지키는것을 신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력때문에 공익갈뻔한거 수술받아서 현역 입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역갈려다가 신검에서 면제를 받아서 당황하고 하루죙일 우울해하던 친구를 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지 않냐는 말은 듣기 좋지 않습니다.
군대가 몰상식하고 비리와 부조리가 판을 친다고 그것이 국방을 소홀히해도 되는 이유가 될순 없습니다. 그건 고쳐나가야 할것일 뿐이죠.
어느나라도 자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에 힘을 보태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모병제를 위한 국가로 발전하겠지만 그건 현재로선 꿈에 불과 합니다.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지금단계에서 군대의 규모를 축소할수 없고 그에따라 젊은남성들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 희생을 날벼락이라 하거나 ㅈ됐다고 여길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최승현군도 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길 바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