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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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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3만원
멧돼지 10만원...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아무튼...
아이러니하게도 고라니는 보호종이지만,
밭을 망가트리는 순간 유해야생동물이 됩니다. 유해야생동물이 되는 순간 사냥이 가능해지지요.
수렵한 사체는 허락받고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기도 하던데요... 신분증 제시하고 수렵면허증 보여주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렵면허증은 갱신해야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합니다.
근데 사냥감을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분은 멧돼지를 먹던 중 총알(...)이 나왔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빨 다 나갈뻔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