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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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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앞서가는차를 추월할때만 사용합니다.
1차로에서 계속 달리려면 2차로에있는 차를 계속 추월하며 내 뒷차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안됩니다.
뒷차가 가까이 다가오면(현재속도대비) 2차로로 비켜줘서 뒷차가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이용할수있게 해줘야합니다.
시속 100키로구간에 2차로에 시속 90키로로 달리고있다면 이 차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월할수있습니다.
시속 100키로구간에 2차로에 시속 100키로로 달리고있다면 이 차를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월할수있습니다.
추월차선은 오로지 추월만 가능합니다.
나란히 100키로로 달린다면 불법입니다.
2차로의 시속 100키로 차를 1차로차가 추월하려다가 속도 제한에걸려 추월하지못한다면 1차로로 달리는차는 추월하려는 의도가없으니 1차로를 비워줘야합니다.
그렇지않는다면 차로위반입니다.
2차로의 시속 100키로 차를 1차로차가 추월하려 시속 120키로로 달렸다면 차로위반이아닙니다.
신호위반일 뿐입니다.
응급차가아닌 차량중 1차로에서 주행할수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막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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