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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0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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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시간이니 그때 쉬라고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곧 근로자의 근로제공 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게 되면 언제라도 근로의 태세를 갖춘 대기시간이나 작업의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보지 않습니다. (곧, 근로시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의 배정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마다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그 자체로는 잠시 근로가 중단된다는 의미에서 휴게시간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에 대한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단지 작업의 연결고리에서 10분정도 휴식 혹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세분화하여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Re: 근로(50분 근로후 10분 휴식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335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