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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7-07-18 22:17:43 0
자동으로 춤추는 여동생 [새창]
2017/07/18 02:27:57
어떤 노래들은 나중에 부른 것이 처음 나왔던 것 보다 좋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리움만 쌓이네는 여진보다 노영심이 좋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김광석이 김목경보다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처음 부른 사람이 훨씬 좋네요. 나중에 저스틴 비버가 섞여들어간 것 보다.
31 2017-07-18 21:59:38 0
자동으로 춤추는 여동생 [새창]
2017/07/18 02:27:57
정말 닮았네요. 놀라는 표정을 보니... 여기도 장난꾸러기 오빠나 그 비슷한 것이 있을 듯.
30 2017-07-18 21:55:37 0
자동으로 춤추는 여동생 [새창]
2017/07/18 02:27:57
여동생이 있군요. 남동생이던 여동생이던 다른 집 동생들은 다 이쁩니다 :)
제가 이걸 느낀것이.... 4학년이 몇살이였더라? 11살(만10살)때였어요. 좋아하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 집에 가서 그 애 동생이랑 놀아주고 있는 나를 의식했을 때.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따져보면 그 애 동생이 내 동생보다 극성맞았던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동생은 때려주면서 그 애 동생과는 즐겁게 놀아주고 있었을까?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할수록 신기했죠 :)
29 2017-07-18 21:43:56 1
자동으로 춤추는 여동생 [새창]
2017/07/18 02:27:57
베오베... beginner's luck 이란게 있나봐요. 가입하고 처음 쓴 글이 베오베에 도달하다니!! 그것에 비해 다른 글들의 추천수는 폭망.
다시 생각해보니, 어제 오유에 가입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었지 하는 기억이 났습니다.
베오베에 올라온 것은 물론 기쁘지만... 처음에 크게 따고 나중에 조금씩 계속해서 잃어가는 것이 도박에 중독되는 길이란 생각도 들대요.
(오유에 글 쓰는 것이 도박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찬찬히 생각해봐야겠어요.
28 2017-07-18 14:21:02 7
[새창]
> 또 속는 사람은 없는데 속이는 사람들은 신난 그 거 시작한건가요?ㅋ

감사합니다. 그런...거군요. 그러지...마세욧!! 잠시 흔들렸잖아요.
27 2017-07-18 11:04:21 0
오유 1일차... 불편한 점 [새창]
2017/07/18 07:13:27
으... 또 불편한거 생각났당.

댓글 수정이 안되는것도 불편하네요.
구글 검색해서 댓글을 단 것이 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냥 대충 읽고 오해해서 인용한 것 같더라구요.
깃허브 이슈처럼 마크다운 문법을 지원하고 생성시간과 수정시간을 표시해준다면...
원래 내용을 취소선으로 처리하고 새로 찾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을텐데...
제 댓글 밑에 다른 분들이 쓴 댓글도 있고해서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고,
그 밑에 밑에 다른 댓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써두었지만... 마음에 걸리네요.
26 2017-07-18 10:48:15 0
편의점 알바를 뽑는 사용자 입니다 [새창]
2017/07/17 23:37:17
으... 글 쓰는게 느려서... 검색하고 댓글 다는 동안 다른분이 댓글을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려 했습니다.
25 2017-07-18 10:40:33 0
편의점 알바를 뽑는 사용자 입니다 [새창]
2017/07/17 23:37:17
111 위에 인용한 글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1년 계약으로 쓰고 7시간 근무 최저시급
> 주휴수당 주겠다
> 3개월 수습기간 10% 지급 안된다 했어요

라고, 계약을 1년으로 하겠다고 했네요. 계약기간이 1년 또는 1년이 넘는 경우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듯 합니다.
제가 위에 위법인 듯 하다고 말한 것은 1년 미만의 경우입니다. 댓글은 수정할 수 없나요? 지우기도 뭐하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글쓴이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자면... 이 휴계시간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24 2017-07-18 09:57:40 5
편의점 알바를 뽑는 사용자 입니다 [새창]
2017/07/17 23:37:17
그리고...

>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시간이니 그때 쉬라고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곧 근로자의 근로제공 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게 되면 언제라도 근로의 태세를 갖춘 대기시간이나 작업의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보지 않습니다. (곧, 근로시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의 배정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마다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그 자체로는 잠시 근로가 중단된다는 의미에서 휴게시간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에 대한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단지 작업의 연결고리에서 10분정도 휴식 혹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처럼 세분화하여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Re: 근로(50분 근로후 10분 휴식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qna&document_srl=335159 "
22 2017-07-18 09:19:02 7
자동으로 춤추는 여동생 [새창]
2017/07/18 02:27:57
동영상의 시작부분은 한국에서 찍은 것이네요. https://www.facebook.com/nianaguerrero/videos/vb.388339914658185/841944985964340/?type=2&theater
어디일까요?
21 2017-07-18 09:07:42 0
오유 1일차... 불편한 점 [새창]
2017/07/18 07:13:27
다른 웹 브라우저랑 다를 바 없습니다. 윈도즈 10의 기본 웹 브라우저가 엣지라서요. 그냥 그거 쓰고 있어요.
20 2017-07-18 09:05:56 0
오유 1일차... 불편한 점 [새창]
2017/07/18 07:13:27
한달에 한번씩 컴퓨터를 갈아엎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19 2017-07-18 09:02:39 0
프랑스 빵 살인사건 [새창]
2017/07/18 06:46:54
으... 댓글은 동영상 임베드가 안되죠...

참, 가래떡 살인 사건이 보고싶다고 하셨죠? http://tvple.com/348396
그다지 재미는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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