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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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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안될것 같습니다. 전업작가가 아니라면 원고료 인세 강연료 심사료 자문료 등을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업작가나 베스트셀러작가라면 인세가 지속적·반복적 들어올테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그 수입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