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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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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돈의 소유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원장이 자신이 받은 월급으로(그 월급이 얼마인지는 둘째로 치고요)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샀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치원 회계상에 지출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돈은 누구 것일까요? 유치원 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유총 원장들은 유치원이 내것이므로 유치원 돈도 내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회계로 사던 내 월급으로 사던 다 내돈인데 니네가 뭔상관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기업 오너들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마구 긁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업 오너들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긁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으로 처벌 받죠. 자기 개인 카드로 긁는 다면 수천, 수억을 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오너들은 회사가 자기것이므로 회삿돈도 내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써대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은 법인체이고 유치원(일부는 법인)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지원금이 들어감으로써 그 공공성을 생각 할 때 그러한 행위는 돈이 남아도 명백히 횡령이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