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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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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학전공이 아니니 내란죄 적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법상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로,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함이라고 나와있네요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기업인 삼성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전략실을 없애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거나 해서
같은 업무를 하겠죠. 윗 댓글에 미전실에서 근무하냐고 몰아가시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위험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