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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0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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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7/0200000000AKR20170517091100064.HTML
법원 "근무시간 숙직실서 승진공부 경찰관 감봉처분 가혹"
40대 여경 감봉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비례의 원칙 어긋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근무시간 중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41·여) 경사는 승진시험이 임박한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무실 옆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
또 이 기간 아무런 통보 없이 지각하기도 했다.
A 경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다"며 복종의 의무 위반까지 더해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A 경사는 결국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경사는 법정에서 "업무가 생기면 언제든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지각을 인정할 자료도 분명하지 않다"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 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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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잠복근무하고 밖에서 빨빨거릴때 편하게 근무시간에도 진급 공부하는 여경들 많이 늘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