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로, 집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참고로, 시위대 측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동법 제11조 4항을 들어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으나 이러한 대규모의 시위가 미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찰의 결정이 오히려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dhsmfdbajsms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수리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위법에 해당합니다. 수리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다던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반려하였으므로 부작위위법에 해당합니다. 집시법과 관련하여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차벽설치 역시 위헌 판결이 난 고로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것도 위법임과 동시에 시위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차벽 역시 위법입니다.
박물관 무료로 개장하는 곳은 많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재단 박물관들은 다 무료죠. 무료다보니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질서가 없다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덥다는 생각은 해도 말이죠. 다만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박물관들의 저렴한 가격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해외 어디 박물관을 가더라도 저렴하게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박물관들이나 고궁 역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일텐데 이런 의식은 전혀 없어요.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소홀하게 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