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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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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장 법적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적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에 대해서 요식성,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을 정하고 그것에 따를 것을 법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언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에 대한 민법의 구조만 보더라도 민법 "제5편 상속"의 하위 항목 중 "제2장 유언"을 둔 것으로 알 수 있죠.
즉, 상속과 관련 없는 유언은 굳이 민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과 관련된 유언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필일 필요도 없고, 녹음이나 구술을 통해 작선된 증서, 공증된 증서, 증인이 담보된 비밀증서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065조)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중에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법적효력이 없는 자필로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