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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17-06-12 00:16:42 3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뭐 치킨은 언제나 먹고 싶으니까요 ㅎ
123 2017-06-12 00:15:48 0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떽! 어서 그럼 안되요.
122 2017-06-12 00:15:21 3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어서 시키시오 ㅋㅋ
121 2017-06-12 00:15:08 2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제 위장은 이미 기름에 쩔어서...ㅠㅠ
120 2017-06-12 00:13:19 0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감사하닭!
119 2017-06-12 00:13:09 0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지방이라서요 ㅋㅋㅋㅋ
118 2017-06-12 00:12:01 0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순...살을 먹는 다고요?
117 2017-06-12 00:11:36 1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보수적인 변태 답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116 2017-06-12 00:11:11 0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저 브랜드도 가게마다 차이가 많이나서요. 다른 매장에서 시켰다가 매우 실망한 적이 있어요. x는 주입니다 ㅎㅎ
115 2017-06-12 00:09:06 8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전날 남은 통닭을 다시 튀겨서 나오는게 문제입니다 ; ㅅ;
114 2017-06-11 16:16:43 7
치킨 2만원시대에 쓰는 개인적인 좋은 치킨집 구별법! [새창]
2017/06/11 10:52:18
맞아요 ㅎㅎㅎㅎ
113 2017-06-11 11:10:29 8
Top가 우울증? 욕나오네 [새창]
2017/06/11 08:17:17
모든 우울증 환자가 마약을 하는 것도 모든 약쟁이가 우울증 환자인 것도 아니지만, 우울증 환자중에 약을 하거나 우울증 때문에 약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단 탑이 그 경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공황장애를 겪고있는 연예인에게 약 권한 놈 경우도 있었고요.
112 2017-06-10 16:19:55 1
두번의 유산에 이어 아내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새창]
2017/06/08 18:12:50
진지하게 병원에 가서 상담 진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인터넷 상에서 받을 수 있는 조언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진단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111 2017-06-09 00:23:38 0
5만원내기-오유인여러분 판결을... [새창]
2017/06/08 22:29:39
그런식으로 파토내려면 요즘은 비데쓰는 집도 있을꺼고 화장지를 쓰거나 아예 양손 모두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굳이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따질거 있나요? 그런 이유로 파토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110 2017-06-03 10:05:55 9
인간 문재인의 후회.jpg [새창]
2017/06/03 02:26:52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장 법적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적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에 대해서 요식성,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을 정하고 그것에 따를 것을 법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언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에 대한 민법의 구조만 보더라도 민법 "제5편 상속"의 하위 항목 중 "제2장 유언"을 둔 것으로 알 수 있죠.
즉, 상속과 관련 없는 유언은 굳이 민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과 관련된 유언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필일 필요도 없고, 녹음이나 구술을 통해 작선된 증서, 공증된 증서, 증인이 담보된 비밀증서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065조)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중에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법적효력이 없는 자필로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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