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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2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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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책임지라는게 아니라
이혼사유 귀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좀 더 두는거라고 들었습니다. 현 제도에선 이혼에 책임이 있는 예를들어 -바람-사람은 이혼을 먼저 요구할수 없습니다. 일단 이걸 법으로 풀면서 바람을펴도 이혼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신 배우자였던 사람도 부양해야 이혼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게 한다는거라고 하더군요.
바람 피면서 이혼도 안하고 따로 살면서 배우자와 남은 가족들을 부양도 안해오던 사람들 많습니다. 나주에 내연녀나 내연남이랑 헤어지고 늙어서 집구석에 돌아와서 여러 막장 스토리들 펼쳐 나가는 집도 한둘이 아니고요. 합의 이혼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의 경우 부양의무를 주게 하는것이니, 바람 도박 가정폭력 등등 안하시면 됩니다. 남여 대결로 무조건 몰아가지 말았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