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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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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20044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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