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2017-03-16 09:30:48
2
1 의견차이의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다른 자유와 상충될 때 부분적으로 제한 받기도 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제한받습니다. 공인들의 사생활이 그러한데, 공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하듯 이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느정도 오픈 된 것을 감안하고 사는 듯 합니다.
처음 논지와는 좀 다르지만 명단공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국가배상이 됩니다. 일반법이 없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표라던가 위에 적었던 청소년 성매수자의 공개등이 있습니다. 다시, 개별법에 정해진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함부로 공개해선 안됩니다.(선생님께선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법이 있었으면 한다 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폭력 공론화를 통해 피해자 구제의 이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륜이 성범죄가 아니니 왜 성폭력 사례 공론화를 위해 불륜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가 아닌 모든 사실이 떳떳하거나 자랑스럽지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령, 하리수도 하고 홍석천도 하는 성소수자 고백은 사실이든 아니든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