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시간 1시간은 식사및 휴식 등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근데...도청구내식당에서 직원 인원을 한번에 수용할 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경기도청의 경우 3000명 동시 수용가능.....직원수 1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1인당 12분 이내로 빨리 쳐먹고 업무복귀하라는 얘기거나 구내식당 외 비싼 사제식당 이용하라는 얘기죠 게다가 점심시간 1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자면..... 그 점심시간대에는 도청에 전 직원은 제로인 상태가 되는거??? 경비고 뭐고 전혀 무방비상태가 돼는거 아닌가요? 업무에 지장 줄 정도 아니면 점심시간 조절은 각 부서 직원들끼리 충분히 유도리 있게 조절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청운동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 했을때...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던 사람들도 한패였을듯.... 이 날 강제해산에 반대하면서 맨 앞에서 스크럼 짜고 드러누웠다가 경찰들한테 후루룩 끌려가서 도로에 내동뎅이 쳤던게 기억나네요... 강제 해산 당한후 울면서 쓰레기 줍던 기억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