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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1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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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자기 회사 노래를 홍보하는 거니까 다른 업체에 의뢰하는게 아니니 추가적인 대가는 지불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 회사 소속임을 숨기고' 홍보함으로서 자기 회사의 노래 순위가 올라가는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맛집 블로거가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홍보해서 찾아갔다고 칩시다.
알고보니 그 식당이 맛집 블로거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합법입니까?
홍보대상에게 사기친 것과 똑같습니다.
저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자기 회사 식구의 노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잡을 근거가 없다뇨; 그럼 위 그림에 있는 직원이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않고 소비자처럼 작성한 후기글은 왜 잡혔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