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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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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나 징역보다 해당 인원에 대한 대체복무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거부한다면 스티붕 유 죠.
일반 사회 도덕적인 이유로 병역거부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위반하는 건 맞는데, 법치주의에서 법치를 거부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치를 따르는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악법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를 반대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다른 개인 신념을 위해서 거부하는 건데, 어째서 그게 양심이라 칭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신념적 병역거부] [종교신념적 병역거부] 로 칭해져야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