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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2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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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니고 직장인이어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자가 월세를 냈다 라는게 증명이되서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거든요
근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세금계산서를 지금까지 안준거 보면 지금까지 월세 받은걸 탈세했다는 말이네요
지금 집주인이 저러는건 탈세한거 걸렸는데, 그거 메꿀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되면 님이 거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로 방을 썻다고 세금계산서를 내줄려고 하는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당연히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거라서 님은 그걸 내가 왜냄? 그리고 사업자도 안할거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님도 탈세에 같이 엮일수 있으니 절대로 수락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통화하는건 녹음해 두시고, 문자도 미리 정리해 놓으시는게 나중에 편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