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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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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글 사건 알아보니 노란차 차주가 자신의 과실은 0이다 라고 소송 걸은거네요
1, 2심에서는 차주과실 0잡은게 멈췄어도 사고는 났을거다 라고 판결해서 대법까지 갔는데
제한속도를 20km/h 넘겼고,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했으면 멈춰서 사고가 안났을거다 라는 판단을 한거 같다네요
교차로 진입전에 황색신호로 바뀐거면 법적으로는 신호위반이 맞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을 0을 줄수는 없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버스기사 800원 사건도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금액횡령이 있으면 퇴사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버스회사 손을 들어줬는데
저 법관 사고방식이 그런쪽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