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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2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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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아 C발, 아 좆됐다 등등 혼자 하는 욕설은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서 죄에 해당하지 안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등등
엿됐다는 훨 순화된 표현이니 판사가 장난하냐? 할듣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