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는 얘기만 합시다. 선의로 그러는 건 알지만, 잘못된 정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나중에 피해 입을까 봐 걱정이네요.
밥값 지급에 관해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나눠서 주든 몰아 주든 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줍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을 주는 것도 휴게 시간을 주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점심 시간도 휴게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