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우하핫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6-04-15
방문횟수 : 48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9 2017-04-20 08:31:50 0
북한은 주적일까요? 아닐까요? [새창]
2017/04/20 00:38:41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문지지자나 민주당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18 2017-04-20 08:24:04 0
[새창]
진심 비례를 정의당에 줄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겁니다.
17 2017-04-17 08:48:03 1
[새창]
틀린 문법이 눈에 거슬려요 ㅋ
16 2017-04-17 08:38:09 0
안철수 “유치원 공교육화… 부모 입장에선 사립·공립 큰 차이 없어” [새창]
2017/04/17 07:32:38
어찌되면 이리 정신 나간 소릴 할수가 있죠?
15 2017-04-08 08:32:34 27
문재인 치매설 유포자 인실좆 당햇네요 ㅋㅋㅋ [새창]
2017/04/08 02:41:41
최상천씨는 그제 부터 유튜브 다시 시작했어요. 경선 종료후 적극적으로 문지지는 안하지만 안에겐 비판적입니다. 그밖에 듣보잡 손가라들은 안 지지에 열올리다 며칠사이에 맨붕상태입니다.
14 2017-04-02 09:31:42 59
마트에서 잃어버린 지갑찾고 정의구현 [새창]
2017/04/02 01:18:06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분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기(카운터에서 찾았다면 상식적으로 압손님이나 계산원에게 물어봐야죠.) 때문에 아직 점유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기에 지갑을 취한자는 지갑속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지갑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고(이 지갑은 내소유라는걸 신분증 등으로 명시한 이상 점유가 유지되는 거죠)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폐기 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절도의사 빼박 캔트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수밖에 없는 물건을 주어가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기 딱 좋은데 이름이 명시된 신분증이나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수십수백대의 CCTV가 떡하니 돌아가고 있는 마트에서 주어가다니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절도범은 자식들과 부인 앞에서 평생 고개나 들수 있을까요?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속에선 단순 절도범도 의외로 처벌이 강력하단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선 경찰입장에선 다른 강력사건 처럼 일이 험하지 않으면서도 실적 올리기 좋은 밥이기 때문에 단순 절도범 잡는걸 아주 좋아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철딱서니 없이 남의 지갑에 손댄 저 아저씨 경찰을 거쳐 검사와 판사앞에서 크게 욕볼겁니다. 무전과에 중량급 변호사 쓰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나올수도 있지만 변호사비용 많이 나가겠죠. ㅋㅋㅋ 손버릇 나쁘면 언젠가 크게 혼줄 납니다.
11 2017-03-25 14:16:20 0
이종걸, 이재명 지지 선언…캠프 총괄선대위원장 맡아 [새창]
2017/03/25 12:50:00
파리끈끈이삼총사. 궁물,읍읍,아니죠?
10 2016-05-13 14:29:03 3/9
맥도날드 배달원 폭행 기사 보셨나요? [새창]
2016/05/13 00:56:02
감정적으로 배달원이 동정 받고 도덕적으로 고객이 비난 받아야 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따질건 따져 봐야죠.

이하 음습체로 서술 하겠으니 이해 부탁합니다.

두줄 요약:
고객의 모욕과 절도에 대한 범죄 여부는 별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고객의 불법 행위와는 별도로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함.

--------------------------

결론 부터 말하자면 고객의 불법행위와 배달원의 불법행위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배달원의 헬맷이 배달원 으로부터 고객에게 점유가 이전되어 베란다에 있었던 것은 배달원의 딸과 고객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 (다만 배달원 딸의 말대로 강탈당한 것이냐 아니면 고객의 말대로 잠시 맡아둔 것이냐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뿐임.)

2. 영상을 보면 현관과 가정 실내 공간은 중문이나 벽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 현관에서 실내를 다 볼 수 있는 구조임.

3. 배달원은 젊은 고객이 베란다에 헬맷을 가져다 놓는것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 이였을 것임.

4. 동영상 시작 이전 젊은 고객의 도발에 배달원은 이미 매우 화난 상태임. 배달원의 헬맷은 고객의 관리하에 베란다에 있는것으로 생각됨.

5. 배달원이 실내 공간으로 무단 침입하여 젊은 고객에게 주먹을 휘두름(영상 12초) -> 주거침입/폭력

6. 배달원 다시 주먹 휘두름 (영상 19초) -> 퇴거불응/폭력

7. 배달원, "개ㅅ끼 너 죽고싶어? 어딨어" 라고 하며 싱크대 문을 열고 무언가 찾음 (영상 23초) -> 살인협박/퇴거불응
헬맷을 찾는 것이였다면 베란다로 가야지 싱크대로 가지 않았을 것임.

8. 배달원, "불질러 버릴꺼야, ???? 이거 하나면 되, ㅆㅂ로마" 라며 소리지름 (영상 28초) -> 살인협박

-------------------------------

분명 고객새끼가 영상 시작 이전에 배달원을 도발 했을 가능성이 큼. 고객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며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욕죄와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임.

하지만 젊은 고객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배달원이 고객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고 퇴거에 불응하였고 고성을 동반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영상속에 그대로 체증되어 있는 사실임.

영상 23초 부분을 보면 배달원이 "개ㅅ끼 너 죽고싶어? 어딨어" 라고 하며 싱크대 문을 열고 무언가 찾고 바로 이어서 "불질러 버릴꺼야, ???? 이거 하나면 되, 씨ㅂ로마" 라며 소리를 지름. 영상속 배달원의 행동과 발언을 보았을때 헬맷을 찾기위해 싱크대 문을 연것은 분명 아닌것으로 보임. 왜냐면 배달원은 고객이 헬맷을 어디에 두었는지 개방되어 있는 현관에서 지켜 보았기 때문에 헬맷이 베란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배달원이 싱크대 문을 연것이 헬맷 이외의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당시 체증된 배달원의 육성을 들었을때 고객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물건을 찾던 것으로 유추하는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영상속에서 분명 고객은 배달원의 물리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안위를 위협 받는 상황이였다고 보는게 합리적임.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약오른다고 다른 사람의 집에 신발을 신고 뛰어들어서 상대방을 죽이겠다며 위해를 가할 물건을 찾지는 아니함.
설령 흥분한다 하여도 도발을 가해온 상대에게 욕으로 응대해주는 정도가 평균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보통의 평균적인 반응임.

고객에게 조롱 받은 배달원이 심적으로 대중의 동정을 살수 있을지 몰라도 영상속 연속된 폭언과 물리력을 동반한 행동을 보았을때 고객이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경우 검찰에게 기소되어 법정에서는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도 있음. (물론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지만 재수 좋아봐야 선고유예이고 재수 없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까지 있음)

요약:
고객의 모욕과 절도에 대한 범죄 여부는 별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고객의 불법 행위와는 별도로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함.
7 2016-05-13 13:37:07 1
맥도날드 배달원 폭행 기사 보셨나요? [새창]
2016/05/13 00:56:02
고작 400원 이야기 할건 아닌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라이더 페이 시스템이 다른곳 보단 좋아요.

시급 최소인금 보다 많고요, 야간엔 주간 시금 1.5배 줍니다.
400원은 배달 1건당 시급 이외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4대보험 다 정식으로 신고 지급 합니다.

배달 직종중에 저런 대우 해주는곳 드문게 사실입니다.
5 2016-05-13 11:37:56 4/7
논란중인 맥도날드 배달원사건 [새창]
2016/05/13 04:11:21
1. 젊은 고객이 배달원의 헬맷을 빼앗아 베란다에 던졌다는건 배달원의 딸과 젊은 고객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 (다만 헷맷이 배달원에게서 젊은고객 새끼에게 이전된 시점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뿐임)

2. 영상을 보면 현관과 가정 실내 공간은 중문이나 벽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 현관에서 실내를 다 볼 수 있는 구조임.

3. 배달원은 젊은 고객이 베란다에 헬맷을 가져다 놓는것을 다 보았을 것임.

4. 젊은의 도발에 꼭지돈 배달원이 실내 공간으로 난입하면서 젊은 고객에게 주먹을 휘두름(영상 12초)

5. 배달원 다시 주먹 휘두름 (영상 19초)

6. 배달원, "개ㅅ끼 너 죽고싶어? 어딨어" 라고 하며 싱크대 문을 열고 무언가 찾음 (영상 23초) 헬맷을 찾는 것이였다면 베란다로 가야지 싱크대로 가지 않았을 것임.

7. 배달원, "불질러 버릴꺼야, ???? 이거 하나면되 씨ㅂ로마" 라며 소리지름 (영상 28초)

-------------------------------

분명히 젊은 고객이 영상 시작 이전에 배달원을 도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고객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배달원이 난동을 부린건 영상속에 그대로 체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영상 23초 부분을 보면 배달원이 "개ㅅ끼 너 죽고싶어? 어딨어" 라고 하며 싱크대 문을 열고 무언가 찾고 바로 이어서 "불질러 버릴꺼야, ???? 이거 하나면되 씨ㅂ로마"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영상속 배달원의 행동과 발언을 보았을때 헬맷을 찾기위해 싱크대 문을 연것은 분명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인가 신체에 위협을 가할 물건을 찾으려고 싱크대 문을 열어 보았다고 유추하는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속에서 분명 젊은 고객은 안위를 위협 받는 상황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약오른다고 막무가네로 다른 사람집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위해를 가할 물건을 찾지는 않습니다.

배달원이 심적으로 동정을 살수 있을지 몰라도 영상속 연속된 언행과 물리력을 동반한 행동을 보았을때 법적으로는 배달원의 완패라고 생각합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76 77 78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