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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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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배달원이 동정 받고 도덕적으로 고객이 비난 받아야 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따질건 따져 봐야죠.
이하 음습체로 서술 하겠으니 이해 부탁합니다.
두줄 요약:
고객의 모욕과 절도에 대한 범죄 여부는 별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고객의 불법 행위와는 별도로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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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하자면 고객의 불법행위와 배달원의 불법행위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1. 배달원의 헬맷이 배달원 으로부터 고객에게 점유가 이전되어 베란다에 있었던 것은 배달원의 딸과 고객 모두 인정하는 부분임. (다만 배달원 딸의 말대로 강탈당한 것이냐 아니면 고객의 말대로 잠시 맡아둔 것이냐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뿐임.)
2. 영상을 보면 현관과 가정 실내 공간은 중문이나 벽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아 현관에서 실내를 다 볼 수 있는 구조임.
3. 배달원은 젊은 고객이 베란다에 헬맷을 가져다 놓는것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 이였을 것임.
4. 동영상 시작 이전 젊은 고객의 도발에 배달원은 이미 매우 화난 상태임. 배달원의 헬맷은 고객의 관리하에 베란다에 있는것으로 생각됨.
5. 배달원이 실내 공간으로 무단 침입하여 젊은 고객에게 주먹을 휘두름(영상 12초) -> 주거침입/폭력
6. 배달원 다시 주먹 휘두름 (영상 19초) -> 퇴거불응/폭력
7. 배달원, "개ㅅ끼 너 죽고싶어? 어딨어" 라고 하며 싱크대 문을 열고 무언가 찾음 (영상 23초) -> 살인협박/퇴거불응
헬맷을 찾는 것이였다면 베란다로 가야지 싱크대로 가지 않았을 것임.
8. 배달원, "불질러 버릴꺼야, ???? 이거 하나면 되, ㅆㅂ로마" 라며 소리지름 (영상 28초) -> 살인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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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고객새끼가 영상 시작 이전에 배달원을 도발 했을 가능성이 큼. 고객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며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욕죄와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임.
하지만 젊은 고객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배달원이 고객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고 퇴거에 불응하였고 고성을 동반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영상속에 그대로 체증되어 있는 사실임.
영상 23초 부분을 보면 배달원이 "개ㅅ끼 너 죽고싶어? 어딨어" 라고 하며 싱크대 문을 열고 무언가 찾고 바로 이어서 "불질러 버릴꺼야, ???? 이거 하나면 되, 씨ㅂ로마" 라며 소리를 지름. 영상속 배달원의 행동과 발언을 보았을때 헬맷을 찾기위해 싱크대 문을 연것은 분명 아닌것으로 보임. 왜냐면 배달원은 고객이 헬맷을 어디에 두었는지 개방되어 있는 현관에서 지켜 보았기 때문에 헬맷이 베란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배달원이 싱크대 문을 연것이 헬맷 이외의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당시 체증된 배달원의 육성을 들었을때 고객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물건을 찾던 것으로 유추하는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영상속에서 분명 고객은 배달원의 물리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안위를 위협 받는 상황이였다고 보는게 합리적임.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약오른다고 다른 사람의 집에 신발을 신고 뛰어들어서 상대방을 죽이겠다며 위해를 가할 물건을 찾지는 아니함.
설령 흥분한다 하여도 도발을 가해온 상대에게 욕으로 응대해주는 정도가 평균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보통의 평균적인 반응임.
고객에게 조롱 받은 배달원이 심적으로 대중의 동정을 살수 있을지 몰라도 영상속 연속된 폭언과 물리력을 동반한 행동을 보았을때 고객이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경우 검찰에게 기소되어 법정에서는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도 있음. (물론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지만 재수 좋아봐야 선고유예이고 재수 없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까지 있음)
요약:
고객의 모욕과 절도에 대한 범죄 여부는 별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고객의 불법 행위와는 별도로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