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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0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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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프가 내놓은 ‘다수의견’은 산정주기와 관련 없이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자는 것이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가 지지하는 ‘소수의견’은 격월이든 분기마다든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의 총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고, 평균을 내서 월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만들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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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고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우려는 있는 듯하고요
한달에 한번 받는 것만 넣자? (최저임금위 전문가 티에프)
격월 또는 분기로 받는 것도 넣자? (재계)
지금은 논의 중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