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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2018-01-04 10:21:18 1
통합 반대 비례의원 의원직 유지하겠네요... [새창]
2018/01/04 04:42:22
아무튼, 예전에 제가 쓴 글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다셨기에, 제가 보기에 해당 법규정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이 댓글을 달아봅니다.
1153 2018-01-04 10:18:15 1
통합 반대 비례의원 의원직 유지하겠네요... [새창]
2018/01/04 04:42:22
정당법은 정당의 자진 해산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에 대한 조항은 없네요. 당헌에 규정된 대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물당 당헌에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은 없네요. 그러나, 해당 사항을 규정한 당규는 확인이 안되긴 합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정당의 이합집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이 자진 해산 한다고 해서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닐까요?
다만, 정당법 48조 2항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명령을 받은 정당의 해산에는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위 댓글을 다신 분은 이 조항을 확대해서 해석하신 듯 합니다~!!

정당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관련판례관련사례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궁물당 당헌
제121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 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52 2018-01-04 09:23:02 3
죄송합니다. 시사글은 아닙니다. 축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새창]
2018/01/04 09:18:21
ㅎㅎㅎ
축하드려요.
1151 2018-01-04 09:12:01 13
실화입니까 (feat MBC) [새창]
2018/01/04 08:56:22
엠빙신 내부 규정에~~
지역 뉴스는 지역 꼭지에서 다룬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지역 뉴스에만 나오는 것일수도. 설마 이런거야?
1150 2018-01-04 09:07:08 12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8/01/04 08:25:51
암튼, 저도 고무적인 이유가 리얼미터 조사가 이 정도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예감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들을 보면, 리얼미터 조사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어떤 때는 갤럽 보다 낮을 때도 있었던 것 같구요.

개레기들에게는 별 반갑지도 않은 결과겠지만, 그래서 0.3% 차이로 압도적이란 표현을 못 받겠지만요. ㅎㅎ
개레기 XX들.
1149 2018-01-04 08:49:43 25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8/01/04 08:25:51
72.1%라서 안타깝습니다.

72.4%면 압도적이라고 할 조사일텐데.

아직 0.3% 모자라서 압도적이지 못합니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1148 2018-01-04 05:16:22 7
통합 반대 비례의원 의원직 유지하겠네요... [새창]
2018/01/04 04:42:22
제3당을 신설하면서 합당하는 경우도 비례의석을 승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 인터뷰 내용에서는 당 해산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제3당 창당 후 국바당의 합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연히 기존 정당은 해산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입니다. 비례의원은 제3당으로 가는 국당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안 따라가면 의원직 상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당 내에서도 율사들이 있는 관계로 이 문제를 그저 쉽게 내버려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비례의석 13석 모두를 끌고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신, 지역구 의원들에게 탈당의 길을 열어 둔 것은 반대파의 명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니들이 싫으면 안 따라와도 돼~!"라는 싸인으로 보이네요. 그래야 당대의 분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비례대표 13석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서 지금까지 궁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싸워왔으니까요.
비례의석이 없었다면, 예전에 민주당 탈당했듯이, 진즉 챨스가 탈당했거나 통합 반대파가 탈당했겠죠.
그렇지만 13석이나 되는 비례 때문에 서로 니가 나가라 하면서 싸워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챨스는 비례의석 13석 모두를 끌고가야 합당에 성공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 해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해산 후 신당 창당의 카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정당법과 선거법도 제3당을 신설하여 합당하는 경우에도 비례의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구요~~
궁물당 내의 율사들도 이 점을 고려해서 해산의 과정 없이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4항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정당법
제19조 (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146 2018-01-03 00:05:10 3
안타깝네요. 1만7천원 때문에 사람 목숨이 좌우된다는게~~ [새창]
2018/01/02 23:38:24
네. 오뉴놀숲님의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이건은 직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 원무과 부서의 관리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입니다.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해당 병원은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한정지으려 했을 것입니다.
1145 2018-01-03 00:02:15 5
안타깝네요. 1만7천원 때문에 사람 목숨이 좌우된다는게~~ [새창]
2018/01/02 23:38:24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야간 원무과 전담 직원도 있겠으나, 신입 직원이 하는 경우도 많겠죠.
원무과에서 직원들에게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는 자주 있었을 것이구요, 그러면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은 교육 받은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 결과로 직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병원 원무과에서 직원에게 융통성을 교육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1144 2018-01-02 23:53:33 2
안타깝네요. 1만7천원 때문에 사람 목숨이 좌우된다는게~~ [새창]
2018/01/02 23:38:24
1심에서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구속은 피했다고 합니다.
1143 2018-01-02 17:31:16 2
[새창]
그래~ 기자초년생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싶겠지~?
다른 기사 보니까~ 남형석 기자라는 인물이 자기 친구와 주변 인맥들 이용해서 인터뷰한 것 같더라~!
그걸 보면서 아~ 이 기레기님께서 인터뷰 기사를 마치 대학교 때 리포트 쓰듯이 한게,
대학 때 리포트 많이 배꼈겠구나, 무임승차를 밥먹듯이 하던 습관으로 기사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고 이런 사고로 기사를 썼다면~~~ 그건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것 같다.
바로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기자정신(?) 양심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양심으로 앞으로도 기사를 쓴다면~~~
엠빙신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사장이 또 김장겸 같은 인물로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때에 가서도 지금처럼 투쟁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남 모시기 기레기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기사를 쓰게 된다면~ 엠빙신의 미래는 절망적이라 생각된다.
그런 기레기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엠빙신 전체가 흐려질 것이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못된 사장에 대항해서 투쟁을 할 인물들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 총파업과 같은 자정운동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과거 일들로 영원히 남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1142 2018-01-02 16:58:03 3
최민희 전 의원 트윗, <이래서 연합뉴스가 친자유당 뉴스라는 소릴> [새창]
2018/01/02 16:42:58
JTBC의 노룩뉴스를 능가하는 엠빙신의 자작뉴스~!!!
머지않아 토끼 인터뷰도 등증할 기세~~~
간에는 간성분이 좋다는 카피의 우루사 광고 팩트체크로 토끼와 인터뷰?
ㅎㅎㅎ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다니~~ 쩝!!!!!
1141 2018-01-02 12:33:47 5
[새창]
법관 중립성 보장 그거 필요하지,
그러나 그 전에~~ 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또는 관련분야 재취업의 제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 법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세력이 정치도 권력도 법원내 인사권자도 아닌, 로펌이나 재벌, 그리고 그걸 뿌리로 둔 인맥이 아닐까 한다.
법관이 아무리 중립성이 보장된다 한들, 로펌 등등이 그들에게 교묘히 접근해서 퇴직 후 자리 보장 등등은 약속하며 거래를 한다면 중립성 보장이 무슨 소용일까?
오히려 감시망을 벗어나서 더 큰 폐단으로 다가 올 것이다.
그래서 위부로부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법관 퇴직후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이므로 보장하되, 뒷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 그렇다한들, 그래도 몇몇 법꾸라지들은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물을 흐려놓겠지? ㅅㅂ
1140 2018-01-01 13:54:33 12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게시판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창]
2018/01/01 13:45:06
민주당에 게시판이 없는 이유가요?
저도 궁금했기는 한데~~
혹시, 기레기들에게 먹이감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의도라면~ 차라리 없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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