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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0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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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당을 신설하면서 합당하는 경우도 비례의석을 승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 인터뷰 내용에서는 당 해산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제3당 창당 후 국바당의 합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연히 기존 정당은 해산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입니다. 비례의원은 제3당으로 가는 국당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안 따라가면 의원직 상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당 내에서도 율사들이 있는 관계로 이 문제를 그저 쉽게 내버려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비례의석 13석 모두를 끌고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신, 지역구 의원들에게 탈당의 길을 열어 둔 것은 반대파의 명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니들이 싫으면 안 따라와도 돼~!"라는 싸인으로 보이네요. 그래야 당대의 분란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비례대표 13석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서 지금까지 궁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싸워왔으니까요.
비례의석이 없었다면, 예전에 민주당 탈당했듯이, 진즉 챨스가 탈당했거나 통합 반대파가 탈당했겠죠.
그렇지만 13석이나 되는 비례 때문에 서로 니가 나가라 하면서 싸워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챨스는 비례의석 13석 모두를 끌고가야 합당에 성공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 해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해산 후 신당 창당의 카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정당법과 선거법도 제3당을 신설하여 합당하는 경우에도 비례의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구요~~
궁물당 내의 율사들도 이 점을 고려해서 해산의 과정 없이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4항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정당법
제19조 (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