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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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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의 내용증명이 어떤것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로 가능하다면 A학교측의 고소장/고발장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구요.
A학교측에서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업무상배임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일텐데, 개인정보는 학생들 개인이 자진해서 제공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은 학생 숫자를 유지하는것이 재산상 사무인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전직 직원이었음에도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네요.
하지만, 위 '설명회'는 직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의 일이고, 학생들의 전학과 관련된 사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글쓰신분을 처벌하는것이 간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고소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보이니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신문 출석할 때 학생들이 작성한 경위서/사실확인서를 들고가서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고, 본인의 현 상황과 관련한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들고가는것도 좋은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