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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03-22 18:55:49 0
자신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다른사람 빌려 주었을때 [새창]
2016/03/21 17:12:05
휴대폰 차용자가 애초부터 돈을 안 낼 생각으로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외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휴대폰요금부담을 차용인이 부담하기로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차용인에게 요금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상 집행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6-03-22 18:26:22 0
인격모독 댓글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는데요. [새창]
2016/03/21 19:21:16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 단순한 경멸적 언사로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아이디 이외에 피해자를 특정할 요소가 전혀 없다면 특정성 결여로 공소제기가 곤란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8 2016-03-22 18:20:20 0
명의도용 당해서 진정서를넣었는대요.. [새창]
2016/03/22 09:18:13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담당수사관이 확인되면 담당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넣고 조기종결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7 2016-03-22 18:19:02 0
친구가 만취 후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새창]
2016/03/21 13:07:03
일단은 진단서 나올때까지는 기억나지 않는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단서의 상해규모에 근거하여 합의금액을 정하는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동경찰의 진술과 경찰서로 옮겨올 당시 정황이 담긴 카메라 기록등에 근거하여 심신상실이 부인될경우 가중처벌될 우려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6 2016-03-22 18:15:16 0
세준집이 안나가고 버팁니다 이럴땐방법이 없나요? [새창]
2016/03/22 11:57:22
변호사 선임의 요령에 관해서는 위 '되는일이없냐'님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나이든 변호사는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력이나 나이든 변호사의 인맥보다는 자기일처럼 성실하게 해주고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게 더 중요합니다.
4 2016-03-19 13:57:18 0
본삭금)) 사기파산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6/03/19 06:35:38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시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원에 녹취록과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2016-03-19 13:55:03 0
구글계정 해킹당해 게임소액결제됐는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새창]
2016/03/19 09:40:17
ip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곤란합니다.

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측의 협조를 받아 해당 아이템을 선물받기 등으로 취득한 자의 아이디정도까지 확인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게임사의 협조를 얻어 피의자의 실명과 주소를 밝히는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구요.
2 2016-03-15 16:36:39 1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새창]
2016/03/15 10:31:16
쓰신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업주를 형사고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정도는 충분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2월 말에 3월 첫주까지 말미를 주신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공백에 대비할 기회를 충분히 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서 퇴사일로부터 계속해서 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지급 급여 + 연20%의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16-03-15 16:33:15 0
고게에 썼던 소송관련 글입니다.. [새창]
2016/03/14 16:14:38
A학교의 내용증명이 어떤것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로 가능하다면 A학교측의 고소장/고발장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구요.

A학교측에서 형사고소/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업무상배임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일텐데, 개인정보는 학생들 개인이 자진해서 제공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은 학생 숫자를 유지하는것이 재산상 사무인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전직 직원이었음에도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네요.

하지만, 위 '설명회'는 직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의 일이고, 학생들의 전학과 관련된 사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글쓰신분을 처벌하는것이 간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고소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보이니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신문 출석할 때 학생들이 작성한 경위서/사실확인서를 들고가서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고, 본인의 현 상황과 관련한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들고가는것도 좋은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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