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
2016-09-04 09:26:38
0
참고로 근저당이란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거 등을 이야기 합니다. 또 채권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할물건에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시 후순위채권이 되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물건이 넘어 가는 경우에도 2억짜리 부동산을 경매처리 후 남은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2억 부동산이 20프로 유찰되서 낙찰된 경우 1억 6천만원에 배당 결정이 나는데 은행은 1억 6천에서 1억 5천을 가져가고 임차인은 1억에서 9천만원을 날린 1천만원만 배당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금액이 큰경우는 근저당을 비롯한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에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