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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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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잡힐것으로 보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인데도 상대차량은 횡단보도가 있네요..
저건 사실상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라기보단... 상대방 차량이 주행한곳은 일반도로이고 작성자분이 주행하신곳은 골목길로 보여진듯 싶습니다.
골목길에서 횡단보도가 없고.. 일반도로는 횡단보도가 있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한, 속도보다도... 상대가 먼저 진입한걸로 보입니다.
사고는 사고만으로보지.. 속도까지 보진 않을 듯 합니다.
피해차량이 선 진입한걸로 보여서...
아마 글쓴이 7~8에 상대차량은 2~3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