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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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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불구속수사로 알고있긴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2. 명절 지나고 가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3. 식당 내 CCTV에 음주장면이 있다면 음주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술잔에 술을 따르는게 정확히 보여야겠녜요..)
4. 뺑소니는 상대방이 인지 못했다라고 하면 합의나 보험에서 끝나지만 음주는.. 보험처리도 안되므로 답이 없습니다..
5. 합의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6. 음주는 그냥... 과실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7.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차한 상황이라 과실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